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담당자박찬열
- 전화번호02-2110-6423
- 등록일2012-08-07
- 조회13894
- 분류교통물류
Q1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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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택시운영이 어렵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택시 부가세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Q2 | 경감세액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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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 지급 및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Q3 | 부가세 경감액의 지급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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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분 전액을 과세기간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개인별 부가세 경감 지급 총액, 선지급 내역 및 정산액 등을 개인별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Q4 | 부가세 경감액 지급내역에 대한 점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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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액의 지급 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근로자가 모두 볼 수 있게 회사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조치 하여야 하며, 부가세 확정신고가 종료된 이후 그동안 지급한 부가세 경감액 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관할관청에 보고(연2회)하여야 합니다. 관할관청은 관내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전 업체에 대하여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반기 1회 점검하여야 합니다. |
Q5 | 경감된 부가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조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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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부가세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국세청장(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자(일 0.03%) 및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