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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보호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며 신고하는지?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조미라
  • 전화번호02-2110-8817
  • 등록일2010-12-31
  • 조회6196
  • 분류교통물류

 

Q1 철도보호지구는 왜? 지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써 철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사전 신고
-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궤도란?

 

Q2 어떠한 행위를 사전 신고해야 되나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그 밖에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Q3 행위 신고 절차는?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철도공단에 신고
(행위신고 수리)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현장점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
(완료전 통보)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철도공단에 통보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Q4 행위신고 시 신고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사진
설계도면 : 배치도, 평면도, 종ㆍ횡단면도
우수 및 오ㆍ폐수 배출 계획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Q5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제제 사항은?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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