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는 무엇이며, 보고절차는?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담당자손경화
- 전화번호044-201-4249
- 등록일2015-07-13
- 조회18268
- 분류항공
Q1 |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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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란 어떤 경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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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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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항공기 기장(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항공기의 소유자 등) ② 항공기정비사(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정비사가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대표자) ③ 항공교통관제사(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관제기관의 장) ④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 |
Q4 | “항공안전의무보고”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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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항공안전의무보고” 사항은 어디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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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주・야간) 044-201-4249 *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는 우선 전화로 보고 - 인터넷 웹사이트 : http://www.esky.go.kr *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보고분야(운항, 정비, 관제, 공항/항행시설 중 택일) 선택 → 보고화면 입력 → 제출 - 서면 :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FAX 또는 우편보고 * FAX : (주・야간) 044-201-5628 *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항공안전의무보고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