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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Q&A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라재웅
  • 전화번호02-2110-6440
  • 등록일2012-09-25
  • 조회12588
  • 분류교통물류

 

Q1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란?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이란 나들목 간격이 멀거나 우회거리가 길어 고속도로 접근이 불편한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버스정류장 등을 활용하여 하이패스 전용으로만 운영하는 소규모(저비용) 간이 나들목을 말하는 것으로,
휴게소 구간의 교통안전 등을 감안, 일반 하이패스 차로와 달리 정차 후 통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2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요건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나들목 설치로 고속도로 교통 혼잡(V/C 0.8이하) 및 안전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 1.0이상)되는 지점에 한하여 검토 가능하고,
설치 요구자(지자체)가 접속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고속국도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의 고속국도 연결승인 절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설치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이유는?

 

나들목 설치 시 해당지역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직접 편익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등의 혜택이 발생되므로 지자체 부담은 타당하며,
요구자(지자체)가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총사업비관리지침)되어 있는 정규 나들목 설치와 달리 별도 지침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자체 부담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편, 요구자(지자체) 부담이 없을 경우 무책임한 요구 빈발로 사업관리가 어려워지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Q4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고속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는 영업시설 설치와 운영, 기존 고속도로 내 시설물 보완 비용을 부담하며, 지자체에서는 조사․설계, 용지, 공사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고속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와 협약 등을 통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Q5 현재 하이패스전용 나들목 추진 현황 및 계획?

 

현재 논산시 등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동 구간에 대한 시범설치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문제점 개선, 제도 보완 후 2012년 이후 전국 확대 방향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Q6 운영시간을 6시~22시로 제한하는 사유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정규 나들목을 보완하여 설치하는 간이 나들목으로 24시간 운영할 경우 간이 나들목 취지가 훼손되며, 야간 시간대 교통량 대비 비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되고 방범 등에 있어서 취약점이 발생되므로 운영시간 제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7 꼭 기존 시설물(휴게소, 버스정류장)을 활용하여야 하는지?

 

우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야 사업비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전용 나들목 설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최우선 요건으로 기존 휴게소 또는 버스정류장에는 가․감속차로 등이 기 설치되어 있어 경제성 확보 유리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차를 위한 별도 연결로 설치로 나들목 설치 면적 및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휴게소에서는 접근속도가 높지 않고 내부 공간을 활용한 회차 유리)
한편, 본선에서 직접 연결할 경우 완충지역 없이 직접 유출입이 이루어져 주행안전성 결여 및 사고발생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본선 직결형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휴게소 접속형에 대한 시범운영 후 여건을 보아가며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휴게소 접속형,본선 직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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