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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수상비행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담당자박해규
  • 전화번호02-2669-6338
  • 등록일2010-12-31
  • 조회7863
  • 분류항공

 

Q1 수상비행장 및 수상항공기는 어떤 것을 뜻하는지?

 

“수상비행장” 이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수상구역)을 말하며 “수상구역” 이란 수상항공기의 이수, 착수,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행장 내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등을 포함 합니다.
“수상항공기”란 수면 위에서 이수(離水) 및 착수(着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를 말합니다. 수상항공기는 수상에서만 이·착륙 할 수 있는 수면 전용 항공기와 수상 및 육상에서 동시에 이·착륙 할 수 있는 수륙 양용 항고기가 있습니다.

 

Q2 수상비행기(Seaplane) 항공사 설립 기준은?

 

수상비행기로 여객운송사업(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Seaplane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항공법」제1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131호 서식〕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항공법」시행규칙 제299조 및〔별표 60〕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항공기 : 「항공법」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항공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 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수상에서는 최대 이륙중량 650Kg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기준은「항공법」시행규칙〔별표 60〕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승객 좌석 수 10석 이상 19석 이하 항공기 : 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30억원 이상
 - 승객 좌석 수 9석 이하 항공기 :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5억원 이상
참고로 경량항공기는「항공법」제24조제6항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여객운송사업 또는 관광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경량항공기의 조종교육을 위한 비행은 할 수 있음.
  *「항공법」제2조제26호 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 이하)는 경량항공기에 해당

 

Q3 수상비행장 항공 노선 인허가 기준은?

 

수상비행기 운항을 위한 공역에 지장이 없으며, Seaplane 운항에 필요한 수면 확보(길이, 넓이, 깊이 등), 주변지역 장애물이 Seaplane 운항에 지장이 없을 것, 상수원 보호구역 제외 등으로
일반적인 Seaplane 운항에 지장이 없을 경우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 것임.  * 항공기는「항공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라 수상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없음. 따라서 Seaplane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장소(수상비행장)에서 이·착륙 하여야 함.

 

Q4 경비행장과 수상비행장의 시설기준과 용도

 

경비행장과 수상비행장의 시설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경비행장은 대부분 중단거리 여객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반면,
수상비행장은 대부분 일정구역 중심의 관광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륙 양용 항공기의 경우 수상비행장과 일반공항 간에 여객운송도 할 수 있음(예를 들어 긴급환자의 수송, 지점간 여객운송사업 등도 할 수 있음). 물론, 수상비행장과 수상비행장 간의 수송도 가능함.

 

Q5 수상비행장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수상비행장 설치비용은 설치 장소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박장, 경사대, 탑승로, 오염방지시설 등 최소한의 기본시설만 있어도 가능함.
 - 반면 하천의 경우 하절기 강우시 항공기의 계류시설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Q6 수상비행장 설치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상비행장은 대부분 관광사업 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역의 항공수요(관광수요 등)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음.
 - 국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상비행장 설치를 신청할 경우 당해 지역이 수상비행장 설치에 대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할 계획임.
 - 시설기준은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항공기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 질 것임.

※ 문의 :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02-2669-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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