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비행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담당자박해규
- 전화번호02-2669-6338
- 등록일2010-12-31
- 조회8249
- 분류항공
Q1 | 수상비행장 및 수상항공기는 어떤 것을 뜻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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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수상비행기(Seaplane) 항공사 설립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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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공기 : 「항공법」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항공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 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수상에서는 최대 이륙중량 650Kg 이상) ![]() - 승객 좌석 수 10석 이상 19석 이하 항공기 : 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30억원 이상 - 승객 좌석 수 9석 이하 항공기 :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5억원 이상 ![]() *「항공법」제2조제26호 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 이하)는 경량항공기에 해당 |
Q3 | 수상비행장 항공 노선 인허가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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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경비행장과 수상비행장의 시설기준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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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수상비행장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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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하천의 경우 하절기 강우시 항공기의 계류시설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Q6 | 수상비행장 설치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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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상비행장 설치를 신청할 경우 당해 지역이 수상비행장 설치에 대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할 계획임. - 시설기준은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항공기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 질 것임. |
※ 문의 :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02-2669-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