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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유수면매립법령 개정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임성규
  • 전화번호02-2110-6338
  • 등록일2010-12-31
  • 조회7148
  • 분류

 

Q1 매립지 준공전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나요?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한시적으로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10년 10월 16일 시행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이전부터 매립목적 범위내에서 터파기 등의 영구 시설물의 공사 착수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Q2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부동산 투기목적의 무분별한 매립과 지가상승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방지를 위해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그 제한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도시계획 등 매립지 인근의 여건이 변할 경우에는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소규모 매립도 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소규모매립의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매립면허관청이 기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지방해항청장)에서 시ㆍ도지사(또는 지방해양청장)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별도의 근거(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른 조례제정 등)를 마련하여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소규모매립면허 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Q4 준공시 정산해야하는 총사업비의 범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매립면허수수료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고,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에 소요된 비용은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여 정산시 투명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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