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령 개정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임성규
- 전화번호02-2110-6338
- 등록일2010-12-31
- 조회7148
- 분류
Q1 | 매립지 준공전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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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한시적으로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10년 10월 16일 시행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이전부터 매립목적 범위내에서 터파기 등의 영구 시설물의 공사 착수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Q2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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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목적의 무분별한 매립과 지가상승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방지를 위해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그 제한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도시계획 등 매립지 인근의 여건이 변할 경우에는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Q3 | 소규모 매립도 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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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매립의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매립면허관청이 기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지방해항청장)에서 시ㆍ도지사(또는 지방해양청장)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별도의 근거(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른 조례제정 등)를 마련하여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소규모매립면허 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
Q4 | 준공시 정산해야하는 총사업비의 범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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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수수료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고,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에 소요된 비용은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여 정산시 투명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