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령 개정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임성규
- 전화번호02-2110-6338
- 등록일2010-12-31
- 조회7284
- 분류
Q1 | 매립지 준공전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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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검사 이전부터 매립목적 범위내에서 터파기 등의 영구 시설물의 공사 착수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Q2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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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등 매립지 인근의 여건이 변할 경우에는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Q3 | 소규모 매립도 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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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준공시 정산해야하는 총사업비의 범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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