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검색장비 관련 Q&A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음정일
- 전화번호02-2669-6464
- 등록일2012-08-10
- 조회5465
- 분류항공
Q1 | 전신검색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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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운용중인 보안검색장비의 일종으로서 항공기 탑승승객에 대한 정밀검색이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요원의 신체 접촉 없이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를 말합니다. |
Q2 |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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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위해물품 소재(세라믹?분말 등)의 다양화 및 은닉방법 지능화로 기존 장비로의 검색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검색요원의 신체접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던 정밀검색방법을 이원화하여 승객의 보안검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
Q3 | 전신검색장비 검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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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용승객 중 정밀검색대상자로 선정(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되어 전신검색장비에 의한 정밀검색에 동의한 사람의 경우에만 검색대상이 되며, 임산부·영유아 등은 애초부터 전신검색장비에 의한 보안검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정밀검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신검색장비에 의한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안검색요원의 신체접촉(촉수)에 의한 방법으로 정밀검색을 실시합니다. |
Q4 | 전신검색장비에 의한 검색시 사생활 침해우려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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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용중인 전신검색장비는 검색대상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색 이미지의 보관·출력·전송·저장기능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 주요부분의 이미지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요원을 승객과 동성(同性)으로 배치하는 한편, 이미지분석실을 별도로 분리·설치하여 분석요원이 검색대상 승객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습니다. |
Q5 | 전신검색장비 검색 이미지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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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용중인 전신검색장비는 검색 이미지의 보관·출력·전송·저장기능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색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여 외부 유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분석실에는 카메라·휴대폰 등 촬영 가능한 장비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보안책임자가 CCTV를 통해 위반여부를 상시 감독하여 외부 유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
Q6 | 전신검색장비에 의한 검색시 인체 유해성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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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도입된 전신검색장비 유형은 방사선방식(인천국제공항)과 밀리미터파방식(김포·김해·제주공항) 2가지로서 동 장비는 국내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체에의 안전성을 검증받아 설치?운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도입된 전신검색장비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어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운용중인 장비로서 인체에의 영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Q7 | 전신검색장비를 운용중인 국내 공항은 어디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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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도입된 전신검색장비는 총 6대로서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3대, 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에 각 1대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