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교통망(2000~2019) Q&A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김태경
- 전화번호02-2110-8655
- 등록일2012-08-27
- 조회5903
- 분류교통물류
Q1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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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등 국가교통정책과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국가 교통 SOC 투자계획을 종합 설정하는 교통에 관한 최상위 계획입니다. |
Q2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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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맞춰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통시설의 투자우선 순위 및 투자방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Q3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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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는 20년 단위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토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로 계획기간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직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분야의 경우에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대상시설은 간선도로, 간선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국가의 주요 기간 교통ㆍ물류시설 등입니다. |
Q4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언제 수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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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년~2019)을 ’99.12.18일 최초로 수립하여 확정 고시한 후, ’07.11.30 1차 수정계획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39호) 현재는 제2차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
Q5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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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합니다. 이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6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2차 수정은 왜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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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교통 SOC가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각 부문별 계획을 체계화하고 각 계획간 정합성, 연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녹색교통 추진전략,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등 국내외 교통환경 여건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Q7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과 관련된 세부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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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기본계획(10년 단위, ’11~’20년), 국가철도망계획(10년 단위, ’11~’20년),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 ’12~’21년),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5년 단위, ’11~’15년), 국가물류기본계획(10년 단위, ’11~’20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기간교통망계획기간 중 매5년 단위) 등이 있습니다. |
Q8 | 현재 확정 고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계획”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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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 게시(2007.11.27)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