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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Q&A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2010-12-31
  • 조회14281
  • 분류주택토지

 

Q1 공공택지조성원가의 개념은 ?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Q2 공공택지 조성원가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뭔 가요 ?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공동주택지의 분양가격 적정성 등에 거품 논란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지의 적정 분양가격을 유도하고 택지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Q3 공공택지 조성원가 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

 

’06.3.24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공개를 하도록 하여 ‘06.6.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4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시 원칙은 정해져 있나요 ?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항목별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고 있답니다.
또한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조성원가가 증감되는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공급되는 택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합니다.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별로 산정하여 공개하며,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예정지구의 조성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택지와 산업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단계별 시행구역의 경계선 또는 산업시설용지 등과의 경계선이 도로·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Q5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산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당해 예정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예정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 포함)의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택지를 조기에 공급해야 하는 경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6 공공택지 조성원가 재 산정제도도 있나요 ?

 

최초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거 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7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시기 및 공개 횟수는 ?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 공개하며, 1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조기에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어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Q8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에 의거 택지개발·조성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ㆍ조성비ㆍ직접인건비ㆍ이주대책비ㆍ용지부담금ㆍ기반시설설치비로 구성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Q9 공공택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사업시행자는 공개대상 예정지구의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민간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국토해양부장관 및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1인 이상 위원에 포함)
-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 대학·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토지·주택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심의위원회는 예정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로 조성원가를 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은 부의안건을 첨부한 개최통지서를 위원 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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