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Q&A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2010-12-31
- 조회14786
- 분류주택토지
Q1 | 공공택지조성원가의 개념은 ? |
|
![]() |
Q2 | 공공택지 조성원가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뭔 가요 ? |
|
![]() |
Q3 | 공공택지 조성원가 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 |
|
![]() |
Q4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시 원칙은 정해져 있나요 ? |
|
![]() ![]() ![]() ![]() ![]() |
Q5 |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산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 |
|
![]() |
Q6 | 공공택지 조성원가 재 산정제도도 있나요 ? |
|
![]() |
Q7 |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시기 및 공개 횟수는 ? |
|
![]() ![]() ![]() |
Q8 |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
|
![]() ![]() |
Q9 | 공공택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
|
![]() ![]() - 사업시행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국토해양부장관 및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1인 이상 위원에 포함) -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 대학·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토지·주택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