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별 황사대응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보
구분
|
단계
|
조치 내용
|
비고
|
주의보* |
관 심 |
ㅇ 상황 모니터링: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항공사별 수립된 자체 황사대책 시행준비
ㅇ 기상청의 황사특보 추가 발령여부 모니터링
ㅇ 소관 전파체계 및 단계별 대응요령 재확인․숙지 |
ㅇ 기관별 자체조치 |
경보** |
주 의 |
ㅇ 기관별 자체 수립한 황사대책 이행검토와 실행
ㅇ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및 관제분야 등 지도감독(지방항공청)
ㅇ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항공사별 항공기 엔진 및 이․착륙 정밀항공 착륙장비 등 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
ㅇ 기관별 자체조치 |
경 계 |
ㅇ 황사대응 상황반 구성 및 운영
ㅇ 대책반(소속ㆍ산하기관, 항공사) 상황 전파ㆍ운영
ㅇ 항공기 엔진 및 ILS 등 이착륙 관련 항행안전시설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영향여부 점검
ㅇ 점검결과에 따른 지원사항의 신속한 조치와 현장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언론모니터링
|
ㅇ 심각단계 상향조정은 상황실장 결정
ㅇ 경계단계 발령 후 일 2회 보고 |
심 각
(주요공항***
운항
대량차질
발생
또는
예상 시) |
□ 황사대응 상황반 운영 강화(인력증원 등)
<상황관리 담당>
ㅇ 항공기 운항현황(지연․결항) 파악 및 보고
ㅇ 항공기 운항 통제
ㅇ 대외 기관과의 대응 협조
<시설관리 담당>
ㅇ 시설 및 장비점검 등 안전조치 강화
<상황지원 담당>
ㅇ 황사의 항공기 피해영향 여부 등 파악
ㅇ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ㅇ 대책반(소속ㆍ산하기관, 항공사) 운영 현황 파악
<지방항공청>
ㅇ 회항증가에 대비 교체공항 운영 등
<공항공사, 항공사>
ㅇ숙련된 항공종사자를 통한 항공기, 이․착륙시설, 장비의 점검강화
ㅇ황사특보 호전 시까지 전담자의 상시 안전조치 시행
|
ㅇ 심각단계 지속유지 시 매6시간 간격 보고 유지 |
특보해제 |
- 이․착륙 지원시설 등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엔진 등의 오염․피해여부 점검 및 결과 보고(공항공사, 항공사)
- 지연․결항 등 비정상운항과 공항시설 등의 오염피해 상황파악과 조치사항 등을 종합검토․보고(공통) |
* 황사주의보: 미세먼지농도가 1시간 평균 400μg/m³이상 2시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 시
** 황사경보: 미세먼지농도가 1시간 평균 400㎍/㎥이상 2시간 지속, 시정 5,000m 이하가 예상될때(항공기상청)
*** 주요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