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인터넷청약 Q&A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담당자한창섭
- 전화번호02-2110-8316
- 등록일2010-12-31
- 조회16620
- 분류주택토지
보금자리주택 일반 문의사항
Q1 | 보금자리주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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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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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 선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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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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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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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Q6 |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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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기준시점 이전 해당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함. |
Q7 | 경기·인천 거주자도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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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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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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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종류와 공급비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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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중복 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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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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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동일단지 및 동일주택규모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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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지 않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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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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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무주택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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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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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청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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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Q1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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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장애인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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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물량중 미달된 물량에 대해 추가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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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3자녀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Q1 |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3자녀 특별공급에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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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3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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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점자 발생시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함 |
Q3 |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수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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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①~⑤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 세대에 속한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②청약저축 1순위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
-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신청 불가
- 과거 5년내 당첨사실 있는 세대는 서울 강남,서초, 송파 지구 등 투기과열지구 신청 불가
③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미혼의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어야 청약 가능
④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로 과거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근로자 자격확인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자영업자 자격확인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 자격확인 : 1년이내 소득세 납부 사실 확인
- 5년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 : 과거 5개년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⑤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세대주 및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20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소득 합산
Q1 |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도 “구입”에 해당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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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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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청약저축 가입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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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배우자가 1년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등기안한 분양권 상태) 위례신도시에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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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600만원이 청약저축에 총납입금액 기준인지, 납입인정금액 기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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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당첨되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한 청약저축 불입액은 환불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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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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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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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는지? 5년이상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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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기간(재직기간)이 반드시 만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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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청약자 본인은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으나, 배우자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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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은 적지만, 재직증명서와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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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2005년까지는 근로자로서 직장을 다니다가, 2006년에 퇴직 하여 사업자등록후, 현재 자영업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실적 입증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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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청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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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소득기준의 확인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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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대 전체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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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 4인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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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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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금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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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Q1 |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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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재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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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 출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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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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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Q1 | 노부모 부양조건 관련하여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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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노부모가 모집공고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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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노부모까지 포함하여 무주택세대주기간을 산정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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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세대분리된 노부모의 배우자가 공고일 3개월 전에 집을 처분하였다면 무주택기간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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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일반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Q1 |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신청자격 요건이 많은데, 일반 공급은 어떠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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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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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명기된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는 다음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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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일반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Q1 |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신청자격 요건이 많은데, 일반 공급은 어떠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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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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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명기된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는 다음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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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청약시스템 관련
Q1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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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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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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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인터넷 사전예약 신청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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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구분 선택]→[신청순위 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 [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 입력]→[지망 선택]→ [신청서 제출(전자서명)]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며, 신청자는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
Q5 |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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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사전예약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후 ‘무주택기간 등’ 입력 오류를 발견했는데, 수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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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분양가격 관련
Q1 | 사전예약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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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보금자리주택 지구 사전예약 모집공고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은 단지별로 얼마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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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사전예약 당첨자 선호도 반영
Q1 | 보금자리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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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선호도 조사 대상자 및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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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사전예약 당첨자 선호도 조사 대상 및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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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선호도 조사 결과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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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선호도 조사결과는 공개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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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선호도 조사 이후 선택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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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당첨자 선호도 조사에 따른 추가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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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사전예약 신청시 유의사항
Q1 | 총 건설호수 중 잔여물량 20%를 제외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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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사전예약 당첨자의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기준, 최소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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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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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사전예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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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사전예약 당첨 후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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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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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동호수 배정은 언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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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지난해 1차 시범지구(서울강남 등)에 당첨된 후 서류확인 결과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 금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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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SH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과 LH에서 시행하는 위례 신도시 사전예약신청이 동시에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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