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인터넷청약 Q&A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담당자한창섭
- 전화번호02-2110-8316
- 등록일2010-12-31
- 조회16013
- 분류주택토지
보금자리주택 일반 문의사항
Q1 | 보금자리주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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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임대하는 주택 주거선호가 높은 도심과 도시 인근에 공공이 직접 건설함으로써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임 |
Q2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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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년 이상 조기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됨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최대 3지망까지 단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또한 선호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 |
Q3 |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 선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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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함 일반공급의 경우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약당첨자를 선정함 |
Q4 |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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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됨 |
Q5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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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분양)에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함 -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Q6 |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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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함 (단위:%)
-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기준시점 이전 해당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함. |
Q7 | 경기·인천 거주자도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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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주택공급물량 중 5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므로 신청자격을 갖춘 경기·인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함 |
Q8 |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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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
Q9 |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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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 으로 판단하되, ‘무주택’ 및 ‘당첨사실’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 사전예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신청물량은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 |
Q10 |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종류와 공급비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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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우선공급은 폐지되고 특별공급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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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중복 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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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 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 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예약 신청 제한됨 |
Q12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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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3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음 |
Q13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동일단지 및 동일주택규모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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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한은 없음. |
Q14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지 않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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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은 각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어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지 않음 |
Q15 |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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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Q16 | 무주택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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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시에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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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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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가입기간이 짧아 금회 공급 하는 위례신도시에는 당첨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신청 가능하며 3자녀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Q19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청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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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예약 신청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가능 |
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Q1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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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 등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실시함 |
Q2 | 장애인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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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기간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함 |
Q3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물량중 미달된 물량에 대해 추가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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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신청물량중 미달된 물량은 본청약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으로 재배정됨 |
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3자녀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Q1 |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3자녀 특별공급에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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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6개월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Q2 | 3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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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공급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ㅇ 동점자 발생시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함 |
Q3 |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수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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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혼의 경우 자녀수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를 포함하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①~⑤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 세대에 속한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②청약저축 1순위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
-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신청 불가
- 과거 5년내 당첨사실 있는 세대는 서울 강남,서초, 송파 지구 등 투기과열지구 신청 불가
③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미혼의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어야 청약 가능
④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로 과거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근로자 자격확인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자영업자 자격확인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 자격확인 : 1년이내 소득세 납부 사실 확인
- 5년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 : 과거 5개년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⑤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세대주 및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20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소득 합산
Q1 |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도 “구입”에 해당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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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Q2 |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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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
Q3 | 청약저축 가입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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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1순위(가입후 2년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이며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선납 가능)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가능함 |
Q4 | 배우자가 1년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등기안한 분양권 상태) 위례신도시에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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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아직까지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일반공급 포함)할 수 없음 |
Q5 | 600만원이 청약저축에 총납입금액 기준인지, 납입인정금액 기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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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Q6 | 당첨되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한 청약저축 불입액은 환불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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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한 금액은 낙첨 또는 부적격 당첨된 경우 등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으며, 청약저축 선납금액으로 인정됨.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불 가능 |
Q7 |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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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가능하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당첨사실이 없는 경우만 가능 |
Q8 |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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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의 경우 포함)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청약 가능 |
Q9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는지? 5년이상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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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의 경우는 신청가능함 또한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합산하여 5개년 이상이면 가능함. |
Q10 |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기간(재직기간)이 반드시 만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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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그 이전 5개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되고, 반드시 만 5년(60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Q11 | 청약자 본인은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으나, 배우자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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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소득세 납부는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Q1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은 적지만, 재직증명서와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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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함 |
Q13 | 2005년까지는 근로자로서 직장을 다니다가, 2006년에 퇴직 하여 사업자등록후, 현재 자영업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실적 입증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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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실적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입증함 |
Q14 |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청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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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청약 가능 |
Q15 | 소득기준의 확인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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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
Q16 |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대 전체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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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함.,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신청자 직계존·비속 소득도 합산 |
Q17 | 4인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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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국민임대 등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과 동일하게 4인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을 적용함 (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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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금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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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자 또한 사전예약 신청가능이 가능하므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도 신청 가능함 |
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Q1 |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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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경우만 신청가능(종합저축가입자 포함)하므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
Q2 | 재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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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자의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한 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함 |
Q3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 출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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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일과 상관없이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청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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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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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0.2.2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여 85㎡이하까지 신청가능 |
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Q1 | 노부모 부양조건 관련하여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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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음 |
Q2 | 노부모가 모집공고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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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노부모를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어야 하므로, 공고일 현재 노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신청 불가 |
Q3 |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노부모까지 포함하여 무주택세대주기간을 산정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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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 및 노부모의 배우자(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포함하여 무주택세대주기간을 산정함 |
Q4 | 세대분리된 노부모의 배우자가 공고일 3개월 전에 집을 처분하였다면 무주택기간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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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우선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일반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Q1 |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신청자격 요건이 많은데, 일반 공급은 어떠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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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함 |
Q2 |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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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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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명기된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는 다음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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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신청물량중 미달된 물량은 본청약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으로 재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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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청약자격 등 관련 > 일반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Q1 |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신청자격 요건이 많은데, 일반 공급은 어떠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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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함 |
Q2 |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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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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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명기된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는 다음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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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신청물량중 미달된 물량은 본청약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으로 재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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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청약시스템 관련
Q1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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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시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령자 등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방문 접수를 병행하고 있음 |
Q2 |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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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예약을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청시 착오방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이 바람직 |
Q3 |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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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은 신청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 |
Q4 | 인터넷 사전예약 신청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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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 접속하여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사전예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 ㅇ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은 순으로 단계별 입력[공급구분 선택]→[신청순위 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 [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 입력]→[지망 선택]→ [신청서 제출(전자서명)]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며, 신청자는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
Q5 |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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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전예약 신청에 앞서 실제 신청과정과 동일하게 구성된 ‘사전예약 체험하기’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인터넷 신청방법 미숙지로 인한 입력 오류를 방지 |
Q6 | 사전예약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후 ‘무주택기간 등’ 입력 오류를 발견했는데, 수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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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일 인터넷 청약시간대(06:00~18:00)에 한해 수정 가능함 |
기 타 > 분양가격 관련
Q1 | 사전예약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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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은 단지별, 신청형별 평균 분양가격의 최고한도액임 사전예약시 추정 분양가격은 세대별 개략면적(전용+주거공용)을 기준으로 3.3㎡당 가격으로 제시되며, 호당 확정 분양가격은 추후 본 청약시점에서 면적확정 후 결정될 예정 |
Q2 | 보금자리주택 지구 사전예약 모집공고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은 단지별로 얼마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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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추정분양가(단위 : 천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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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사전예약 당첨자 선호도 반영
Q1 | 보금자리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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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입주예약자의 다양한 선호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입주예약자가 원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
Q2 | 선호도 조사 대상자 및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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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선호도 조사는 사전예약 단지의 입주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함 입주예약자 선호도 조사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됨 |
Q3 | 사전예약 당첨자 선호도 조사 대상 및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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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주택규모 및 용적률이 결정된 이후인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범위 내에서 단지별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함 |
Q4 | 선호도 조사 결과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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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별 개별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사전예약 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시공할 예정 입주민 공동시설과 세대별 평면구조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사전예약당첨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을 우선 반영하여 설계할 계획임 |
Q5 | 선호도 조사결과는 공개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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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등 세부내용은 보금자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Q6 | 선호도 조사 이후 선택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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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후 선호변경 요청은 설계변경에 따른 입주시기 지연, 타 입주 예약자의 상대적 불이익 야기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곤란 |
Q7 | 당첨자 선호도 조사에 따른 추가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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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모집공고시 제시된 분양가격 내에서 선호를 반영한 설계가 이뤄지므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음 |
기 타 > 사전예약 신청시 유의사항
Q1 | 총 건설호수 중 잔여물량 20%를 제외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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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은「보금자리주택 특별법」상 지구계획 승인 이후 시행하는 것임 |
Q2 | 사전예약 당첨자의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기준, 최소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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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중 해당지구면적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서 전매제한기간은 본청약 후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 적용 예정
또한 관계법령에 개정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예정이며, 신청자가 반드시 5년간 거주하여야 함 |
Q3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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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 제한 |
Q4 | 사전예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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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 가능함 |
Q5 | 사전예약 당첨 후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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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단지의 본 청약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Q6 |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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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양도는 허용 |
Q7 | 동호수 배정은 언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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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의 배정은 사전예약 당첨자에 대한 공급세대와 본청약시 공급 세대를 포함하여 주택신청형별로 일괄하여 추첨으로 결정 |
Q8 | 지난해 1차 시범지구(서울강남 등)에 당첨된 후 서류확인 결과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 금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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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지구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과밀억제권역 : 2년, 그 외지역 : 1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하므로 금번 위례신도시에는 신청 불가함 |
Q9 | SH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과 LH에서 시행하는 위례 신도시 사전예약신청이 동시에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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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이 아님)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