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201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Q&A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박종표
  • 전화번호02-2110-6251
  • 등록일2010-12-31
  • 조회6183
  • 분류주택토지

 

Q1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국토해양부장관
개별(단독)주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공동주택
①한국감정원 가격조사→②공동주택가격 검증→③공동주택가격심의회→《④열람 및 의견청취》→⑤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⑥ 국토부장관 가격결정·공시→⑦이의신청
- 단독주택
①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②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③열람 및 의견청취》→④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⑤가격결정·공시→ ⑥이의신청

 

Q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매년 1.1일 기준으로 4.30일까지 공시
- 다만, 1.1~5.31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1일을 기준으로 9.30일까지 추가 공시
* 6.1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익년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Q3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
*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 사용되지는 않음
보유세 부과 기준일 : 6. 1

재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택:대지합산)7월·9월 1/2분할, (토지) 9월

12월

 

Q4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

 

Q5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 재산세 관련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T. 02-2100-3952)
* 종합부동산세 관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T. 02-2150-4213)

 

Q6 ‘10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의 배경은?

 

‘05년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4.30일)한 후 소유자에게 우편통지해 왔으나,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절감, 개인(소유자)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우편통지를 중단하기로 결정

우편통지를 중단하는 대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열람 홈페이지 개선(주민번호 입력폐지, 전년가격 동시열람 등) 및 콜-센터(☎ 1577-7821) 확대운영 예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