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Q&A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박종표
- 전화번호02-2110-6251
- 등록일2010-12-31
- 조회6289
- 분류주택토지
Q1 |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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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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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1.1~5.31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1일을 기준으로 9.30일까지 추가 공시 * 6.1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익년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
Q3 |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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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 사용되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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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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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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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관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T. 02-2150-4213) |
Q6 | ‘10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의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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