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Q&A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박종표
- 전화번호02-2110-6251
- 등록일2010-12-31
- 조회6183
- 분류주택토지
Q1 |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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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국토해양부장관 |
Q2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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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매년 1.1일 기준으로 4.30일까지 공시 - 다만, 1.1~5.31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1일을 기준으로 9.30일까지 추가 공시 * 6.1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익년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
Q3 |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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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 *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 사용되지는 않음 보유세 부과 기준일 :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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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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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 |
Q5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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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 재산세 관련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T. 02-2100-3952)* 종합부동산세 관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T. 02-2150-4213) |
Q6 | ‘10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의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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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4.30일)한 후 소유자에게 우편통지해 왔으나,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절감, 개인(소유자)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우편통지를 중단하기로 결정 우편통지를 중단하는 대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열람 홈페이지 개선(주민번호 입력폐지, 전년가격 동시열람 등) 및 콜-센터(☎ 1577-7821) 확대운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