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도선제도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담당자오성철
  • 전화번호02-2110-6365
  • 등록일2010-12-31
  • 조회5254
  • 분류

 

Q1

도선사(導船士)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항만, 좁은 수로 등 일정한 도선구(導船區)에서 도선사(導船士, pilot)가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수로를 안내하는 것.

도선사(pilot)는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항만의 정보, 선박조종성능, 오랜 현장경험을 갖춘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Q2 도선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면허종류 :도선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및 제1조의 3

○ 2종 도선사 : 면허 요건을 갖추고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년 미만 경력(3만톤이하), 1년이상 2년미만 경력(4만톤 이하), 3년이상 경력(5만톤 이상)에 따라 도선가능한 선박이 구분됨
○ 1종 도선사 : 2종 도선사로서 3년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모든 선박의 도선이 가능한 도선사

 

면허요건 : 도선법 제5조에 따라 아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총톤수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 도선수습생전형시험에 합격하고 도선업무를 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을 완료한 후 도선사 시험에 합격할 것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Q3

도선사는 어떻게 선발하나요?

 

도선사 선발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 승선 경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응시 가능하며 논문식을 포함한 필기시험(법규, 운용술 및 항로표지, 영어)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 도선사 시험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당 도선구에서 규정된 횟수이상 도선실습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항만정보, 도선여건)과 실기시험(해당 항만의 도선시뮬레이션) 실시

 

도선사 선발 체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