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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랑
  • 전화번호02-2110-6213
  • 등록일2012-08-24
  • 조회12905
  • 분류주택토지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Q1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란 무엇을 말하는가 ?

 

‘06. 1.1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따라 축적된 실거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가격지수로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매매거래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

ㅇ일정지역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기준시점(‘06년 1월)을 100으로 한 상대값으로 표시한 것임

 *‘09.9월 A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125라는 것은 ’06.1월에 비해 A지역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25% 상승하였음을 의미

 

Q2 반복매매모형에서 가정한 ‘동일주택’이란 무엇인가 ?

 

충분한 거래쌍* 확보를 위해 ‘단지ㆍ면적ㆍ동ㆍ층그룹(1ㆍ2층/최상층/중간층)’이 같을 경우 동일주택으로 가정함

 *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주택의 거래가 한 쌍(pair)이 되고, 이전 거래시의
   가격과 다음 거래시 가격간의 변동률로 지수 작성

ㅇ아파트는 동일 단지내 건물구조나 시설 등이 비교적 표준화되어 동일한 면적, 동, 층그룹에 위치한 주택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

 

Q3 실거래 가격지수의 공표에 시차(時差)가 발생하는 이유 ?

 

정확한 지수작성을 위해 실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달(계약월)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당월 계약된 거래건의 신고가 모두 완료(60일 경과)되는 시점 이후에 지수를 산정하므로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함

 * ’09. 9월에 계약된 건을 활용한 ‘09.9월 지수를 ‘09.12월에 공표

 

 

Q4 신고된 실거래가격은 모두 지수산정에 이용되나 ?

 

지수산정의 정확성 및 통계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입력오류*, 특이거래 신고자료**를 우선 제외하고, 가격이상치(outlier)***로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로 제거한 후 지수산정

 * 중복신고물건, 신고기간 오류, 진단보류 등
 ** 분양권거래, 지분거래, 특수거래(임대 분양전환, 법인매도 등), 지하층
 *** 신고價가 해당주택의 적정價보다 일정수준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Q5 기존 주택가격지수(국민은행)와의 차이점은 ?

 

양 지수는 지수의 의미, 자료수집 방법, 통계유형, 공표단위, 공표주기 및 시차 등이 서로 다른 별도의 통계

구 분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기존 국민은행 지수
지수의미 실제 거래된 재고아파트의 가격변동률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의 가격 변동률
자료수집방법 별도조사 없이 거래신고된 자료를 활용 전체 주택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표본조사
통계유형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한‘가공통계’ 중개업소에서 입력한 거래가능한 가격을 대상으로 한‘조사통계’
공표단위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
(서울은 5개 권역별)
전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
공표주기및시차 - 매월 발표
- 법령상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일정기간 시차 발생 불가피
- 아파트는 매주, 주택전체는 매월 발표
- 중개업소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입력하므로 시차 최소화

□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 자료만으로 지수를 작성하여 기존 국민은행 지수에 비해 변동폭이 큼

 * 실제 거래는 시장 침체기에는 급매물, 회복기에는 수익성 높은 재건축ㆍ입지가
   좋은 우량매물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지수의 변동성이 큼
   ⇒ 전반적인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 기존 주택가격지수 병행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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