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담당부서항만투자협력과
- 담당자우봉출
- 전화번호02-2110-8631
- 등록일2012-08-24
- 조회7315
- 분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Q1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의 시행시기 및 진행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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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마리나법 제정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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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마리나법의 주요 제정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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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마리나의 개념 및 시설, 선박의 종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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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마리나시설 현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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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보령마리나의 경우 수용시설은 없으나 필요시 보트 동호회에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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