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관련 Q&A
- 담당부서공공주택기획총괄과
- 담당자이영근
- 전화번호02-2110-8322
- 등록일2012-08-24
- 조회23173
- 분류주택토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관련 Q&A | |
Ⅰ. 주택청약 일반 | |
Q1 |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 선정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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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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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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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지구별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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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점부터 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함. ※ 서울에서 8개월 거주후 과천에서 6개월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서초지구에 청약 가능 |
Q5 | 경기ㆍ인천 거주자는 4개지구 모두 신청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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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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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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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우선공급(노부모, 다자녀) 내에서 각각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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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특별공급과 일반(우선공급)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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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동일 단지 및 동일 주택규모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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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국가유공자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 를 받지 않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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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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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무주택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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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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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Q1 |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도 “구입”에 해당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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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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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약저축 1순위ㆍ저축액 600만원 이상인 무주택세대주 |
Q3 |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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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배우자가 1년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서울강남이나 서울서초에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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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청약금 600만원이 되도록 추가납입한 금액은 당첨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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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600만원이 청약저축에 총납입금액 기준인지, 납입인정금액 기준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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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Q7 |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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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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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ㆍ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Q9 |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는지? 5년이상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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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기간(재직기간)이 반드시 만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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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공고일 현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없으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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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은 적지만,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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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청약자 본인은 소득세 납부실적 없으나, 배우자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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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청약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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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2005년까지는 근로자로서 직장을 다니다가, 2006년에 퇴직하여 사업자등록후, 현재 자영업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실적 입증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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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
Q16 | 소득기준의 확인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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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대 전체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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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4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을 적용하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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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예약시스템 관련 |
Q1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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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사전예약 인터넷 신청 상세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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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사전예약으로 접수 후 수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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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
Q1 |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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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사전예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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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사전예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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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사전예약 예약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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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총 주택공급 물량중 잔여물량 20%를 제외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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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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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당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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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사전예약 당첨자의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준, 최소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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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동호수 배정은 언제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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