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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사고 Q&A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담당자박용선
  • 전화번호02-2110-6310
  • 등록일2012-08-24
  • 조회4503
  • 분류교통물류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사고' Q&A

 

Q1

사고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량상부 작업 중에 서포트에 부착된 엔드세크먼트가 인접 서포트에 충돌하고, 이후 서포트 상단부의 움직임이 발생하여,

- 상단부의 지지력이 감소하면서 서포트가 전도 낙하되었고, 이어서 런칭거더와 겐트리 크레인 등 가설시설물의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Q2 사고발생에 따른 처벌 대상 및 수위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우선 경찰에서 현장소장 등의 사법처리가 예상되며, 추후 경찰, 노동부 등의 사고원인 발표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될 예정임

  

Q3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지?

 

수사권을 가진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인 반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발굴을 중심으로 활동함

노동부와 경찰에서는 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계속 조사중임

 

Q4 겐트리크레인의 조작실수 또는 오작동이 있었던 것인지?

 

서포트간의 충돌의 원인이 된 겐트리 크레인 작동은 리모컨 조작미숙 또는 장비결함에 의한 오작동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음

※ 장비결함 여부는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음

 

Q5 도로, 하천 등 도심내 건설되는 경전철 공사시 주변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 확보대책은?

 

현재 시공사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에 보행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감리원과 발주청(인ㆍ허가기관 포함)이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

 

Q6 민자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방안은?

 

민자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컨소시엄 형태가 되므로 정부 발주사업과 같은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 민자사업의 감리자 계약을 주무관청이 실시하도록 하여 감리가 독립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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