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련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김은영
- 전화번호044-201-3675
- 등록일2013-10-08
- 조회17368
- 분류주택토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련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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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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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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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특례법 시행, 즉 인허가절차 간소화의 경제적 효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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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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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시행령에서 적용기준을 공공 1,000만㎡, 민간 330만㎡로 규정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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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단지 개발시『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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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개발시「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적용에 따른 질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
□ 개발중인 물류단지에 적용방법 | |
Q1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전에 물류단지 승인을 받은 경우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 심의)부터 제15조(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등)적용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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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본다. |
![]() - 질의와 같이 특례법 시행전에 물류단지 지정이 완료되어 이후 실시계획승인시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제14조는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제15조 및 제16조 적용시에는 “물류단지계획”을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개발중인 물류단지에 대한 승인기간제한 규정 적용방법 | |
Q2 |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6일 이전(예: 2008년 7월)에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및 실시계획 모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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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
Q3 | 특례법 제6조에 의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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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진행중인 물류단지 | |
Q4 | 기존 물류단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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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개발계획변경을 특례법에 따라 완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절차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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