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담당자강미순
- 전화번호044-201-4000
- 등록일2018-12-05
- 조회15753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181205 홈페이지 게재 자료(물류관리사 자격시험)_업데이트.hwp 바로보기
Q1 | 물류관리사란 무엇인가요? |
- 물류관리사는 물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Q2 | 물류관리사 시험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
- 1997년 제1회 자격시험 시행 이후 매년 1회씩 연속 시행 중입니다. - 2018년 까지 22회 시행되어 평균 응시율 51.3%, 평균 합격률 18.2%, 총 29,602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 물류관리사 시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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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
- (시험주기)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원서접수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물류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 없습니다. - (시험과목) 총 5과목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방법) 객관식 필기시험(5지 선택형) -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응시수수료) 20,000원(2012.1.26.부터 시행)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다)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 다만, 과목면제를 원하는 수험자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과목면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