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신탁 공매 및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지 여부?, 위법인 경우 처벌 규정은?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담당자이태성
- 전화번호044-201-4446
- 등록일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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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주택토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도 구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특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처분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임대주택법 및 공특법에 따른 재제처분(벌칙 또는 과태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