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한 질의 회신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오혜진
- 전화번호044-201-4762
- 등록일2024-03-14
- 조회1864
- 분류모빌리티자동차
가. 질의내용
ㅇ「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29번(약침술) 상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의 의미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의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29번(약침술) 상의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이란,
- 사용되는 약침액이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무균·멸균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29번(약침술) 상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의 의미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의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29번(약침술) 상의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이란,
- 사용되는 약침액이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무균·멸균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