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오혜진
- 전화번호044-201-4762
- 등록일2024-01-12
- 조회8147
- 분류모빌리티자동차
- 첨부파일 자동차운영보험과-337호(2024.1.12.).pdf 바로보기
가. 질의내용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
나. 회신내용
ㅇ 우리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의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에 대하여 관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의 의견조회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하였으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및 심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337호(2024.1.12.)_파일첨부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
나. 회신내용
ㅇ 우리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의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에 대하여 관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의 의견조회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하였으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및 심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337호(2024.1.12.)_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