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회신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오혜진
- 전화번호044-201-4762
- 등록일2023-09-04
- 조회2277
- 분류교통물류
가. 질의내용
- 외출 · 외박대장의 미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협진병원에 진료
의뢰한 환자는 진료의 과정(진료연속성)으로 보아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 · 외박을 할 경우 ①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②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③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 · 외박 및 귀원 일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배법 제13조에 따른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는
제도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취지를 악용하여 경미한
사고 후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 허위과다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타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외출 · 외박 기록표에 외출시간과 사유 및 귀원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외출 · 외박대장의 미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협진병원에 진료
의뢰한 환자는 진료의 과정(진료연속성)으로 보아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 · 외박을 할 경우 ①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②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③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 · 외박 및 귀원 일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배법 제13조에 따른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는
제도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취지를 악용하여 경미한
사고 후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 허위과다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타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외출 · 외박 기록표에 외출시간과 사유 및 귀원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