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의 시행시기는 ?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4757
  • 등록일2020-04-06
  • 조회8830
  • 분류교통물류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의 시행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임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건설기계 등)를 운전한 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고자 하는 분들은 양수조건이 동일하며, 그외에 다음의 자격을 갖춘분들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인택시면허의 양수자격 규제를 완화하여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무사고 운전경력 5년(경찰청 무사고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5일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양수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안 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