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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무엇인가요? A.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요건, 지원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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