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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설치 관련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한승한
  • 전화번호044-201-4020
  • 등록일2019-12-18
  • 조회3575
  • 분류교통물류

Q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에도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필요한지?

A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9호)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송주선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운송주선사업 법인과 법인을 합병하여 위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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