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개편 관련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조우철
- 전화번호044-201-4022
- 등록일2019-12-18
- 조회6247
- 분류교통물류
Q : ’19.7.1. 시행되는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업종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A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4.17., ’19.7.1.시행]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는 1대입니다.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개정 법률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 및 기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개정 법률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