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이란?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백철순
- 전화번호044-201-3714
- 등록일2019-12-18
- 조회5127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정책 Q&A(장기미집행시설이란).hwp 바로보기
Q : 보도내용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던데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 : 장기미집행시설이란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