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강경아
- 전화번호044-201-3682
- 등록일2019-12-17
- 조회2249
- 분류국토도시
Q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
○ 공장‧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효용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 건설사업
○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 기타 상기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