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서비스 인증제 개요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재원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9-12-17
- 조회4989
- 분류주택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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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거서비스 인증제란 무엇인가요?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입주자 만족도와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 도입(’16.10)
* (근거) 공공지원민간임대 업무처리지침 제82조(주거서비스 활성화)
- 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기간에도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 주민 공동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카셰어링 생활편의시설 설치, 입주자 소통․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ㅇ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예비인증 신청시기, 평가항목 등을 개선하고 본인증 평가기준 등 마련(‘18.6)
□ 주요내용
ㅇ (인증대상)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정)을 받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역량, 재무신용 등을 고려하여 인증대상에 포함 가능
ㅇ (인증기관) LH(택지공모), 감정원(정비사업연계형)
* 민간제안 및 촉진지구는 사업자가 LH와 감정원 중 선택하여 신청
ㅇ (인증단계) 평가시기에 따라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여 시행
- 예비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주거서비스 계획으로 사전 평가하고, 본인증은 주거서비스 계획 이행여부 등을 평가
예비인증 |
⇨ |
본인증 |
⇨ |
재인증(지속성 평가) |
임차인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 |
사용검사(사용승인일) 이후 2년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 |
2년 주기로 인증 연장 |
ㅇ (인증절차) 인증기관 심사단(1차, 검토 및 사전평가) → 인증심사위원회(2차, 최종 점수 확정) → 평가등급 부여(본인증) 및 인증서 배부
ㅇ (평가항목) 5개 영역 14개 세부항목 평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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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및 운영(12점) |
1)입주자 주거서비스 만족도(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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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주자 소통 프로그램(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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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서비스 시설설치와 운영(37점) |
1)시설과 프로그램 정합성(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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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지 |
청년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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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체 활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7) |
2),3) 청년특화(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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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육(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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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강증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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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카셰어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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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무인택배(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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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평가(15점) |
1)임차인대표회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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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디네이터 운영(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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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동체 활동지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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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21점) |
1)시설관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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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긴급대응(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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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성능향상(15점) |
녹색건축인증 등(15) |
- (예비인증) 총점 100점 중 75점 이상인 경우에 부여, 75점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 (본인증)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최우수(90점 이상), 우수(90점 미만~80점 이상), 일반인증(80점 미만~70점 이상)으로 구분
ㅇ (인센티브) 본인증 최우수 단지는 지속성 평가 1회 면제 및 동 기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출자 심사 시 사업자에게 가점 부여
ㅇ (패널티) 본인증 인증 탈락시 1년 이내 재심사, 인증 획득 시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기금출자 심사 시 감점 및 제한
* 60점~70점 미만 : 인증 획득시까지 신규 기금출자 심사 시 감점
** 60점 미만 : 인증 획득시까지 신규 기금출자 심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