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 차량기준?
- 담당부서광역버스과
- 담당자이준호
- 전화번호044-201-5071
- 등록일2019-12-17
- 조회1212
- 분류교통물류
□ (사용차량)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상 이용객 편의를 위해 39인승 이하의 버스를 사용. 다만, 서비스 수준의 악화 또는 승객의 이용 편의
에 불편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40인승 이상의 차량을 사용
□ (차령충당연한) 법 제84조제2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으로 충당
* 승합자동차의 차령 : 사업용 승합자동차 9년(영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