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광역급행버스 노선 사업자 선정 절차는?

  • 담당부서광역버스과
  • 담당자이준호
  • 전화번호044-201-5071
  • 등록일2019-12-17
  • 조회1280
  • 분류교통물류

ㅇ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급행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이 확정된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를 통해 운송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ㅇ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교통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신청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광역급

행버스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가장 우수한 1개 업체 선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