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 국비 지원 비율
- 담당부서간선급행버스체계과
- 담당자김병근
- 전화번호044-201-5120
- 등록일2019-12-17
- 조회1002
- 분류교통물류
구분 |
내용 |
질의 |
ㅇ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의 국비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ㅇ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총사업비의 50% ㅇ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총사업비의 25% - 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