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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광역도로 및 혼잡도로에 대한 사업대상 해당지역 및 보조금 분담비율

  • 담당부서광역시설운영과
  • 담당자장승룡
  • 전화번호044-201-5105
  • 등록일2019-12-17
  • 조회1533
  • 분류교통물류

구분

내용

질의

광역도로 및 혼잡도로에 대한 사업대상 해당지역 및 보조금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광역도로는 대광법에서 범위 지정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에서 2개이상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를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총사업비 (국고 50%, 지자체 50%)입니다.

 

혼잡도로는 대도시권 6개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내 주요간선 혼잡도로를 사업대상에 포함할수 있으며, 보조금 분담 비율은 설계비(국고 100%), 시설비(국고 50%, 지자체 50%), 보상비(지자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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