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담당부서사업총괄과
- 담당자박아현
- 전화번호044-201-4650
- 등록일2019-12-17
- 조회2248
- 분류건설
Q.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A. 지적불부합지 지역이며 토지소유자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 고시합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4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 선정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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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공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같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면 됩니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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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경계는 누가 결정하나요?
A. 토지경계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정하지만,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지적소관청에서 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