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 FAQ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이진수
- 전화번호044-201-4582
- 등록일2021-09-16
- 조회18405
- 분류건설
- 첨부파일 건설공사대장 통보 FAQ.hwp 바로보기
■ 일반사항
1.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3.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시기는?
■ 통보주체 및 대상
1.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2.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3. 공동도급인 경우, 자사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정보까지 모두 통보해야합니까?
4. 건설공사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5.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서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6.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7.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8.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1억원(4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9-1.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9-2.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10-1.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었으나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10-2.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11. 원도급공사가 1억원 이상이었다가 1억원 미만으로 변경 계약되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변경통보를 계속 해야 합니까?
12. 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 계약되어 변경된 시점부터 통보되기 시작한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13.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통보대상인 1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통보대상이 됩니까?
14.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15.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08년 1월 1일 이후에 공사금액 또는 준공기한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보해야 합니까?
16.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가 아닌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건설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들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당해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합니까?
17.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18.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19.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체도 원수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20.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공사(재하도급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