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재원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9-09-09
- 조회2491
- 분류주택토지
Q4.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퍼센트의 기준은?
ㅇ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사업 구역 전체) 중 3퍼센트를 의미함
* 단, 해당 토지가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적용
ㅇ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사업 구역 전체) 중 3퍼센트를 의미함
* 단, 해당 토지가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