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재원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9-09-09
- 조회10623
- 분류주택토지
Q1.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무엇인가요?
ㅇ 주택(준주택을 포함)의 소유자로부터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임대료징수 및 임차인관리 등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행하는 업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0호)
Q2. 주택임대관리업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일정액의 임대료*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보장하고 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재임대(전대)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위탁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85% 수준 보장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은 임대료 지급보증(3개월치 상당) 및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ㅇ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
Q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ㅇ 자기관리형의 경우 공동주택(단독주택) 100세대(호), 위탁관리형의 경우 공동주택(단독주택) 300세대(호)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제외)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ㅇ 등록기준 및 조건
ㅇ 주택(준주택을 포함)의 소유자로부터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임대료징수 및 임차인관리 등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행하는 업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0호)
Q2. 주택임대관리업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일정액의 임대료*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보장하고 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재임대(전대)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위탁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85% 수준 보장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은 임대료 지급보증(3개월치 상당) 및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ㅇ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
Q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ㅇ 자기관리형의 경우 공동주택(단독주택) 100세대(호), 위탁관리형의 경우 공동주택(단독주택) 300세대(호)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제외)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ㅇ 등록기준 및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