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민원사항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재원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9-09-09
- 조회5609
- 분류주택토지
Q1.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증액 시 제한이 있나요?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은 전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으며,
ㅇ 이는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Q2. 등록임대주택에는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면 안 되나요 ?
ㅇ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4년·8년)동안 임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하며, 본인 거주 또한 제한됨
ㅇ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3.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ㅇ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으로 분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음
ㅇ 하지만,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한정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은 전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으며,
ㅇ 이는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Q2. 등록임대주택에는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면 안 되나요 ?
ㅇ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4년·8년)동안 임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하며, 본인 거주 또한 제한됨
ㅇ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3.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ㅇ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으로 분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음
ㅇ 하지만,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한정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