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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경관계획 수립 Q&A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이상우
  • 전화번호044-201-3782
  • 등록일2013-10-08
  • 조회5846
  • 분류국토도시
경관계획 수립 Q&A

 

Q1 경관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 경관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뿐 만 아니라 지역성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관계획의 대상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적 규모의 경관형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Q2 주민도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는지요?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과 행정기관 등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경관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민도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Q3 경관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경관에 대해 미흡하게 다루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경관계획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중요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경관자원의 조사를 의무화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Q4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 경관계획 수립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Q5 경관계획의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시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검증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시․도지사가 승인 또는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관계획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주민에게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열람․정정 청구 등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였습
    니다.

 

Q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관․미관지구와 경관계획
의 관계는?

 

☞ 경관․미관지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후에는 경관계획에 의거한 경관지구
    의 관리를 의무화시킴으로써 명목상의 경관지구로 남지 않도록 하였으며,

☞ 경관계획 수립기준에 각종 계획기법을 활용하여 경관․미관지구의 행위제한을
    보완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하여 경관협정, 경관사업 등으로 다양화시켜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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