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수립 Q&A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이상우
- 전화번호044-201-3782
- 등록일2013-10-08
- 조회5846
- 분류국토도시
경관계획 수립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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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경관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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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뿐 만 아니라 지역성을 |
Q2 | 주민도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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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과 행정기관 등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경관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민도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Q3 | 경관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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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경관에 대해 미흡하게 다루고 있는 |
Q4 |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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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계획 수립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계획에 반영 |
Q5 | 경관계획의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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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시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
Q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관․미관지구와 경관계획 의 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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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미관지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후에는 경관계획에 의거한 경관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