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신고 및 양도기간은 90일이내인지 ? 별도제한기간이 있는지?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4757
- 등록일2019-08-09
- 조회7598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상속 및 양도·양수 관련 유권해석 알림.pdf 바로보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송사업자가 사망시 상속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여 알려드립니다.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신고 및 양도기간은 90일이내인지 ? 별도제한기간이 있는지?
<답변>
O「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7항은 상속인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상속신고를 하고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해주겠다는 규정입니다.
O 따라서 상속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양도하여야 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속신고 및 타인에게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O 만약 피상속인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때 상속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기준 및 자격기준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2.개별기준 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 7호 나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