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Q&A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나대철
- 전화번호044-201-3368
- 등록일2019-01-02
- 조회6724
- 분류주택토지
Q) 참가자격의 제한을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격의 제한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Q) 재공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재공고시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