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양상근
- 전화번호044-201-4022
- 등록일2013-10-11
- 조회28900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화물운송 주선사업 및 가맹사업 Q&A.hwp 바로보기
Q1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란? |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Q2 | 화물운송 주선사업의 업무 중 중개와 자기명의 계약운송의 차이점은? |
☞ 중개는 주선사업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화물(화주)과 차량(운송사업자)을 연결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자기 명의 운송은 주선사업자가 행위 주체로써 화주 및 운송사업자와 각각 화물운송 계약을 맺어 책임운송하고 마진을 취하는 것임 |
Q3 | 일반소비자(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화물중개 행위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업무에 해당되며,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을 중개 받아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에 해당됨 |
Q4 | 인터넷 또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화물(화주)과 차량(운송사업자)을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중개하는 경우도 화물운송주선 업무에 해당되므로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
Q5 | 일반 소비자와 계약하여 유상으로 이사화물의 운송,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취급(이삿짐센타)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됨 |
Q6 |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
☞ 사무실, 자본금, 상용인부(이사화물에 한함)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관할관청이 공급기준에 맞는지 심사한 후 예비허가토록 되어 있음 |
Q7 | 공급기준 심사는 무엇이며, 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
☞ 2004년 허가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제도로 매년 공급기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요량(화물)과 공급량(주선업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선업(운송업 포함)의 신규공급(허가여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선업체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됨 |
Q8 | 주선사업자가 “위·수탁 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
☞ “위·수탁 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한 주선사업자에게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교부해야 함 ※ 화물위탁증의 기재사항 - 위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 화물의 금전적 가치 -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 화물의 도착일시 -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
Q9 | 화물운송 위탁대장의 기록·관리 |
☞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Q10 | 주선사업자의 적재물보험 지연가입 시 행정처분 |
- 적재물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재가입하지 않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이행보증가입 시 기간을 지연하여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 처벌여부 - 적재물보험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만료일자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적재물보험 가입기간이 경과된 후 재가입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또는 미가입 일자별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 기간이 짧거나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여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적재물보험 등 보험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적재물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계약종료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함 |
Q11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함 |
Q1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없음 |
Q13 | 가맹사업체계 밖의 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재주선행위에 해당하는 지? |
☞ 주선가맹점이 아닌 주선사업자도 가맹사업자에게 주선 가능함 |
Q14 | 가맹점(운송·주선)이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하여 가맹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 화물운송 운송·주선가맹점은 계약체결한 가맹사업자 외의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하여 가맹계약체결은 금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