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이경순
- 전화번호044-201-4606
- 등록일2018-12-31
- 조회1946
- 분류도로철도
Q.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란?
A. 철도안전법 제6조의2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도록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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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란?
A. 철도안전법 제6조의2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도록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