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이혜진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8-12-27
- 조회27090
- 분류주택토지
Q1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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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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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
Q2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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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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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수시/공모) :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부지 등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기금 참여를 제안하면 이를 평가하여 기금이 출자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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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모사업 : LH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기금이 공동출자하는 임대리츠를 설립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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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촉진지구 :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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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형 : 정비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방식 |
Q3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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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