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군)에서 운영하는 군용 비행장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하나요?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담당자이동훈
- 전화번호044-201-4331
- 등록일2018-12-14
- 조회2030
- 분류항공
국방부(공군)에서 운영하는 군용 비행장은 국방부 소관 재산으로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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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군)에서 운영하는 군용 비행장은 국방부 소관 재산으로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