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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해외건설업 수행 절차 Q&A

Q1
Q1 해외건설업 수행 절차는?
  ㅇ 해외건설업을 하려면 국내에서 건설업(전기, 정보통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방지시설업 등 포함)을 영위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에 해외건설업 신고서 제출(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첨부)

2.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공사상황보고

(1) 수주활동보고
ㅇ 수주활동보고 -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ㅇ 계약체결결과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해외공사 실적 -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15일까지

(2) 시공상황보고
ㅇ 시공상황 -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
ㅇ 준공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공사내용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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