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담당자조기환
- 전화번호044-201-3523
- 등록일2018-12-10
- 조회1204
- 분류건설
Q1 | 해외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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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을 하려면 국내에서 건설업(전기, 정보통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방지시설업 등 포함)을 영위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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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에 해외건설업 신고서 제출(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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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에 해외공사상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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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주활동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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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주활동보고 -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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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체결결과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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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공사 실적 -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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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상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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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공상황 -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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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공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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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내용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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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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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