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정책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남계원
- 전화번호044-201-4026
- 등록일2013-10-11
- 조회47706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Q&A.hwp 바로보기
Q1 | 화물자동차 양도 양수 등의 경우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를 원래 차량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가 보조금 지급은? |
☞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할 경우에는 카드전면에 기재(차량번호)된 차량에만 주유하여야 하고 차량번호가 상이할 경우 부정사용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시와 차량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차주(또는 운송회사)는 관할관청 및 카드사에 정보 변경내용을 알린 후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관할관청은 부정사용, 업무착오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함. |
Q2 |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와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로 화물차 유류대금을 지급할 경우 유가보조금 보조 여부 |
☞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제도는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투명화 등을 위해 '04. 3월에 도입한 제도이며, 본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정지급 방지 등을 위해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기존방식(세금계산서, 타 일반신용카드 등)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04년도에는 화물업계의 실정 및 홍보부족 등으로 기존방식도 인정하였음. '05년부터는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사용자가 현재 지급기간 내 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 사용분은 인정하지 않음. |
Q3 |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절차 |
☞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대상 가. 카드 소지자가 카드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나. 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차량정보가 변경된 경우 ☞ 업무처리 절차 가. 분실, 훼손시 : 신한카드 상담실 전화(1544-7000) 국민카드 상담실 전화(1588-1688) 우리은행 상담실 전화(1588-9955) 나. 차량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서 재작성(차량 양도/양수시) 다. 카드종류(신용 또는 체크카드)변경시 신청서 재작성 라. 교부기간 15일 이내 |
Q4 | 화물차의 톤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풀카고 등 연결 차량의 톤급 산정 기준은? |
☞ 연결 차량중 트렉터, 풀카고, 차량운송차량은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형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는 '05. 7. 1 유류사용분부터 적용하며 확인절차는 유가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로 피견인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기재된 최대적재량을 확인함 예) 견인형 4.5톤+피견인형 3.5톤=8톤으로 산정 |
Q5 | 최대적재량 톤급 정보가 잘못되어 보조금을 적게 받고 있음. 어떻게 해야하나? |
☞ 관할관청에서 최대적재량 톤급 정보를 수정해야 함. 톤급정보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한도가 변경됨. 적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관할관청 및 카드사가 협의하여 지급함 |
Q6 |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시 톤급 기준 적용은? |
☞ 화물차량의 톤급은 자동차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견인차량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화물차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으로 최대적재량이 최초등록 당시보다 축소된 경우에는 원차량 톤급을 최대 적재량으로 인정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비고 8 규정: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
Q7 | 구조변경 차량 및 자기인증 차량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지급한도량 설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및 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조 변경된 차량의 최대적재량은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예, 탑·유압크레인·탱크로리 장착)으로 최대적재량이 최초등록 당시보다 축소된 경우에는 원차량 톤급을 최대적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음(2004. 6. 1시행). 다만, 자기인증을 거쳐 출고된 특장차의 경우 최초 등록 당시(축소된)톤급이 원차량 톤급이므로 이를 최대적재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함. |
Q8 | A법인회사(비운송사업자)가 B법인회사(운송사업자)로 위수탁하여 지입된 경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법인체와 일반화물회사간 위수탁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가능하나, 위수탁계약서가 당사자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A법인이 운전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운전종사자격확인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Q9 | 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운송회사나 화주가 부담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방법은? |
☞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 직영차량은 운송회사의 계좌로,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류비 부담자에 따라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Q10 | 화주 또는 운송회사가 운송비 또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수령 방법은? |
☞ 신용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유류비 결제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 보유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 체크카드의 경우는 유류비 전액을 인출 후 체크카드 보유자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하므로 화주 또는 운송업자가 운송비 또는 유류비 지급과는 관계없이 유가보조금은 항상 지급됨. |
Q11 | 유류비를 화주가 실비 지급할 경우 화주의 유가보조금 수령 가능 여부 및 위수탁 차주(지입차주) 수령 후 화주에게 변상하는 것이 적법한지?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영차량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위수탁차량은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따라서 유가보조금은 반드시 지입차주(지입차주 통장)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화주가 유류비를 실비로 부담(화주명의 세금계산서)하더라도 화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또한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화주에게 변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유류비 정산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이나 유가보조금의 수급권은 유류비 실질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위수탁 차주에게 있으므로 화주가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취할 수 없음 |
Q12 | 운수회사차량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은? |
☞ 운수회사의 직영차량(운수종사자 고용)의 경우는 당해 차량이 직영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운송회사의 계좌로 입급하며,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수탁계약서가 없는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지입차주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유가보조금은 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용불량 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부인 등 직계가족 계좌로 입금 가능 |
Q13 | 지입차량의 보조금 서면신청시 구비서류는? |
☞ 유가보조금 신청서류는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유류구매 내역명세서,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지입차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수탁 계약서 등), 기타 관할관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등임 |
Q14 | 화물차(12톤 초과)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4,308ℓ임. 그런데 이번달에 3,000ℓ정도 사용함. 그러면 이번 달 잔여한도 1,308ℓ가 다음달에 이월해서 지급되는지? |
☞ 화물차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이월되지 않음. 다음달은 새로이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 4,308ℓ가 생성되고 4,308ℓ 범위 내에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
Q15 |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한도 등 | ||||||||||||||||||||||||||||||||||||||||||||||||||||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에 따라 정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
(단위: ℓ/월,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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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유가보조금 지급시 위수탁 차주 통장으로 입금 등 요청 |
☞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9조(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유류구매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위수탁 차주(지입차주)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음.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것은 지입차주께서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Q17 |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정보제공 개선 |
☞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사용의무화 및 복수카드제 시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급권자인 직영차량은 운수사업자, 위수탁 차량은 차주(지입차주) 등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지입차주의 주유정보는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편의를 위해 지입차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며, 이를 제3자인 지입사에 제공할 의무는 없음. 또한 수급권자의 인터넷 사용 등 불편에 대해서는 현재 콜센터(☏1588-8713)를 운영하고 있음 |
Q18 | 거래-체크카드 사용시 반드시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겨야 하는지? |
☞ 거래-체크카드는 외상거래 후 일괄결재를 허용하는 유류구매카드임. 외상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주유소와 약정된 시점에 체크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사용자가 등록한 외상주유소에서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함. 그러므로 외상주유소에서는 즉시 결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체크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여야 함. 외상주유소가 아닌 일반주유소에서는 반드시 유류구매 시마다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를 하여야 하며 결제일 포함 3일 이내(우리은행은 당일)에 유가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됨 |
Q19 | 유가보조금 월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의 해당 월 유가보조금 수령 가능 여부 |
☞ 화물자동차별 월 지급한도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에 규정되어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라 차주가 바뀔 경우 양도한 차주가 해당 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양수받은 차주는 해당 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Q20 | 여러대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지급정지 중인데 소유자 기준으로 타 차량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
☞ 다수 차량을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량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므로 타 차량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Q21 | 유류구매카드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를 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 되는지? |
☞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반드시 유류구매 시마다 즉시 결재를 하여야 함. 일괄결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의 행위금지사항에 해당되며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 대상이고 최소 6개월 이상 지급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됨 |
Q22 |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가 아닌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한지? |
☞ 주유전용 신용카드 및 주유전용 체크카드로는 가맹점인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 주유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및 일반 체크카드로는 주유소 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
Q23 | 유가보조금 잔여한도가 없으면 더 이상 유류를 구매할 수 없는 지? |
☞ 카드신용한도 범위내에서는 유류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유가보조금 월 지급 한도량이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
Q24 | 영업용 화물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 |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정지, 사업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