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제도 관련 FAQ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김다원
- 전화번호044-201-3332
- 등록일2018-11-21
- 조회16336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주택조합 FAQ(181121).hwp 바로보기
질의
1.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환급금에 관한 문의
2.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및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시골에 농가주택 1채(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대리참석) 준용가능한지 여부
6. ‘17.6.3.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공고한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가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모집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7.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부지에 대한 공급계약서 내지 체비지
대장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붙임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